사업 목적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이수를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추진 배경
- `10. 11월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 기준)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봄
- 구제역(FMD) : 6,241농가 3,480천두 매몰
- 조류인플루엔자(AI) : 287농가 6,473천수 매몰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공포(`12.2.22) 및 시행(`13.2.23)
- `11.3.24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함께 축산농가 출입차량 등록의무화)
주요 내용
- 축산업 허가제 신설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신설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축산업허가자 등의 의무교육과정 신설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함
-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는 매 1년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매 2년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제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 위치·시설·장비·교육 기준 제시
가축거래상인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해야 함
-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육강화
- 허가대상면적(50m2)에 해당하지 않는 소·돼지
- 사슴·면양·염소(유산양포함) 신규 가축 사육업자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m2 이상 50m2 이하 닭·오리 신규 가축사육업자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m2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및 기러기의 신규 가축사육업자
- 축산차량정보수집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 가축·원유·알·동물(의) 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쌀겨·톱밥·깔짚·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사체를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및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농장방문 정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