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기관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30점), 교육지원 인력(20점), 교육실적(20점), 교육실행 능력(3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 상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기준 평가점수
시설현황
(30)
교육장시설
(30)
실습교육장 규모 및 보유 여부(10) 5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시설(200㎡ 이상)의 보유(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
  • 보유(10)
  • 보유하지 않음(0)
이론 교육장 보유 여부(15) 3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책상, 의자 등을 갖춘 강의실(60㎡ 이상)의 보유(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
  • 보유(15)
  • 보유하지 않음(0)
교육장 접근성(5) 주차시설 확보, 대중교통 접근성
  • 우수(5)
  • 보통(3)
교육역량
(70)
교육지원 인력
(20)
교육지원 인력 보유 수(20)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강사인력은 제외) 보유 수
  • 3명 이상(20)
  • 2명(15)
  • 1명(10)
교육실적
(20)
3년간 교육 횟수 (10) 3년간 교육 실시 횟수
  • 10회 이상(10)
  • 5회 이상(8)
  • 5회 미만(6)
  • 없음(0)
3년간 교육 인원 (10) 3년간 교육 이수자 수
  • 500명 이상(10)
  • 300명 이상(5)
  • 300명 미만(3)
  • 없음(0)
교육실행 능력
(30)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 우수(10)
  • 보통(5)
운영조직의 체계성 (10) 운영조직의 체계가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 우수(10)
  • 보통(5)
강사 인력 보유 수(10) 과목별 강사 인력 보유 수
  • 2명 이상(10)
  • 1명 이상 보유(5)
  • 1명 미만 보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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