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업종별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교육 과정이 겹치는 경우 해당 과정들은 자동 면제 처리 되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업종별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교육 과정이 겹치는 경우 해당 과정들은 자동 면제 처리 되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별 보수교육 주기가 상이하니, 학습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자 : 매년 보수교육 이수
- 축산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 : 2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 축산차량종사자 :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4년이 되는 해의 1/1 ~ 12/31
교육 대상자별 보수교육 시간은 상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보수교육 : 6시간
-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종사자 보수교육 : 4시간
연결된 인터넷 환경에 따라 영상에 버퍼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한 후 다시 재생해보시거나
와이파이일 경우 데이터 사용 / 데이터일 경우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다시 재생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교육을 안내받았던 기관 또는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인근 기관 중 하나를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강의실] > [학습중인 과정] > 집합교육에 신청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 해당 축협에 문의하여 집합교육 신청 취소 후 온라인교육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님께서 허가/등록을 받으신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허가/등록증 상단에 있는 허가/등록 번호 18자리를
[나의 강의실] > [인허가/사업자관리] > 인허가번호 등록 내역에서 '등록' 버튼을 통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이미 등록된 인허가번호라고 뜰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랑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내역이 있을 경우 차량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GPS 반납 및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통해 폐업신고를 안하신 경우 행정정보에 '정상' 상태로 되어 있어 학습자님이 교육 대상자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통해 폐업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폐업신고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1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후 최초로 로그인 하시는 경우 이전 계정에 본인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회원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설 연휴 학습지원센터 휴무일을 안내드립니다.
■ 휴무일 : 1/27(월)~1/30(목)
휴무일 동안에도 홈페이지 이용 및 학습은 가능하며,
학습 중 문의사항은 [자주묻는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무일 이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겨울철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 폭설, 한파 등으로 노후 축사의 붕괴나 로봇착유기 등 스마트축산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스마트축산장비 관리 요령 자료집을 배포하오니
교육생 및 교육운영기관 담당자분들은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어 겨울철 농가 피해 대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 인쇄물은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로 우편 배송 예정입니다. (25년 1월 상순)
감사합니다.
붙임) 동절기 스마트축산장비 관련 요령 자료집 1부.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2024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상 교육기간이 2025년 2월 28일(금)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 미가입으로 인한 미수료자들은 `23년도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연장하오니
미이수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2024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정보시스템 미가입으로 인한 미이수자 포함) / 축산차량종사자 제외
교육정보시스템 미가입으로 인한 미이수자란?
- 인허가 상태가 정상이나 교육정보시스템 미가입으로 인한 미이수자 (`23,`24년 보수교육 연장되어 수강 필요)
- 폐업,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23~24년도 미이수한 교육을 `25.2.28.(금)까지 순차 이수 필요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미가입으로 인한 미이수자의 경우) 회원가입 시 보수교육 대상자로 자동 지정되며 자동처리가 안된 경우 학습지원센터로 반드시 연락 (☎1833-4265)
○ 교육연장기간 : `25.2.28.(금)까지
- 연장기간 이후 미이수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실 수 없으니, 기간 내 수료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온라인/집합교육 中 택1
- 온라인교육 : 교육생이 교육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바로 수강 가능(자동생성된 알람창을 따라 수강)
- 집합교육 : 교육생이 교육운영기관에서 개설한 교육에 참석 및 수료
○ 기타사항
- 학습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