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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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
- 허가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신규교육 추가 이수 여부 : 허가제 대상 면적이 변경되기 전에 당시 현행법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허가제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추가 교육은 필요 없음
【 신규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
교육대상 | 이수 기한 | 교육시간 | 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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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집합 | 온라인(모바일) | |||||
축산업 | 허가대상 |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 허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24 | 10 | 40 | 무료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 8 | 10 | 12 | ||||
등록대상 |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6 | - | 10 | ||
가축거래상인 |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6 | - | 10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 6 | - | 10 |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경영한 자]
-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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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인허가 번호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야 보수교육 수강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
【 보수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
교육대상 | 이수 기한 | 교육시간 | 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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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온라인 | ||||
축산업 | 허가자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 6 | 10 | 무료 |
등록자 (가축사육업) |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
가축거래상인 | 4 | 8 | 무료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4 | 8 | 무료 |
-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병원진단서 등)를 허가받거나 등록을 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
-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6h)을 받아야 함
- 2020.1.1. 전에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1.1.
【 보수교육 대상자별 기산일 및 교육주기 】
교육대상 | 기산일 | 교육주기 |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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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 허가자 |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 | 매 1년 |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
등록자 |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 매 2년 |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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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신규교육 이수일 | 매 4년 |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참고]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구분
업종 | 시설면적 | 대상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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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등록 | 제외 | |||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 - | ○ | |||
가축사육업 | 소·돼지 | 50㎡ 초과 | ○ | ||
50㎡ 이하 | ○ | ||||
닭·오리 | 50㎡ 초과 | ○ | |||
10 ~ 50㎡ | ○ | ||||
10㎡ 미만 | ○ | ||||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10㎡ 이상 | ○ | |||
10㎡ 미만 | ○ | ||||
사슴·면양·염소(유산양 포함) | - | ○ | |||
말·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지렁이·곤충(16종)* | - | ○ | |||
가축거래상인 | - | ○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