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3. 3. 23., 2018. 12. 31.>
    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2.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3.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4.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2. 2. 22.]

축산법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축산법 제56조(과태료)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2017. 10. 31., 2020. 2. 4.>
    1. 1.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난좌 (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가금부산물 운반
    2. 2.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3. 3.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3.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5. ⑤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본조신설 2012. 2. 2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의5.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1.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7. 2. 24., 2019. 7. 1.>
  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19. 7. 1.>
  3.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4.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교육총괄기관· 교육운영기관의 지정 및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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