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축산업 허가자(사육경력 3년 이상) 신규교육 신청 유의사항 안내

  • 2024.04.17

안녕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입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대상 신규교육 신청의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서류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의 축산업 허가 신규교육(8시간)」

□ 대상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축산업 허가자 대상 온라인 신규교육 수강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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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란? (아래 1) ~ 2) 하나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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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축산법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②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 경영한 자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교육수강 방법(신청방법)

 

신청자

관리자

신청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자격서류 온라인 제출(붙임 확인)

신청내역 및 자격여부 확인·승인(5영업일 이내)

(승인받은 경우)

학습 후 수료

 

제출할 자격서류(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유효한  가축사육업 등록증 스캔본

(사육경력 3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 ~서류 스캔본 전체(3개월 이내 발행본) ]

 주민등록등본 

②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변경 이력 포함하여 출력

 

유의사항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는 학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대상 증빙서류 첨부 시, 반드시 '가축사육업 허가증'이 아닌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사육경력 3년 이상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교육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려처리 예정(- ‘반려된 경우, ‘수강포기후 재신청 가능)

기타 문의사항 : 학습지원센터 1833-4265(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운영,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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